투자
하이트진로, 펀드명에 '이름 쓰지 마라' 사용중지 요청 왜?
등록 2017-06-23 오후 5:22:17
수정 2017-06-25 오전 10:00:31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하이트진로가 현재 판매 중인 서초동 ‘하이트진로’ 본사 빌딩 부동산 공모펀드에 대해 상표권 사용용지와 정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임차 중인 빌딩의 공모펀드 이름에 회사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경대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최근 유경PSG자산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에 자신의 상호이자 상표인 ‘하이트진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중지와 정정을 요청했다.
22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부동산 공모펀드의 이름(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에 사전 동의 없이 ‘하이트진로’의 상표가 사용됐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유경PSG는 펀드 판매 시작 하루 전인 21일 기존의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상품명을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로 정정했다.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하이트진로는 유경PSG자산운용이나 위 펀드의 설정, 공모, 운용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와 관련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공모펀드와 선을 분명히 그으며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향후 투자 손실 발생 시 펀드명에 포함된 이름 때문에 사측으로 민원제기나 피해 보상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음을 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펀드의 정확한 투자 구조를 알지 못한 채 하이트진로의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한 투자자들로부터 확실한 보호막의 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펀드는 하이트진로가 15년간 장기 임차한 본사 빌딩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매입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매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펀드 만기를 3년으로 짧게 설정했지만 업계에서는 매각 실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이례적으로 상표권 중지 요청을 한 것은 사전에 민원 제기에 대한 보호막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