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속옷 전문기업 ‘엠코르셋’이 이르면 오는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엠코르셋 상장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은 다음 달 말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대부분의 상장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며 “3월 말 전후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하반기 초에는 기업공개(IPO)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서 제출 후 거래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확정한다. 결과는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통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심시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심사청구서 제출 후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 절차를 거치는 2개월 안팎의 기간을 고려하면 8월에 상장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엠코르셋 상장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신증권 측에서 예상하는 상장일정은 현재 엠코르셋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우선 엠코르셋이 상장을 시도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엠코르셋은 2009년에 미국 속옷기업인 HBI사의 ‘원더브라’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성장에 탄력을 받았고 2014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옛 보고인베스트먼트 그룹)로부터 200억원(지분 21.3%)의 투자를 유치했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엠코르셋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초 IPO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성장세 정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상장 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엠코르셋은 중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번 변수는 세무조사다. IB업계 관계자는 “엠코르셋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청구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해야 하므로 대신증권 측에서 청구서 제출 시기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기타 상장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세무조사는 기밀이므로 조사 담당자가 아니면 세부 내용은 알 수가 없다”며 “엠코르셋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면 내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