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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가뜩이나 힘든데…"공정위 M&A 기준 강화, 북극한파 예고"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 관련 스타트업 토론회
"안그래도 국내 M&A 비중 적은데, 규제로 위축 우려"
데이터 기반 검증 필요…"사회적 후생 저해 따져봐야"
공정위 "시장 활성화-소비자 후생 측면 균형있게 검토"

등록 2022-12-19 오후 5:31:52

수정 2022-12-19 오후 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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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2년 12월 19일 17시 3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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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히려 공정위의 이러한 접근이 업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발로) 이뤄지는 M&A 비중이 적은데, 바뀌는 심사 기준으로 국내 M&A 시장이 보다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왼쪽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과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19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과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10월 공정위가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계획에 관련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플랫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미국의 플랫폼 ‘킬러인수론(피인수 기업의 혁신상품 개발과 미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과 판매를 중단시키는 전략)’을 추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철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주장해왔지만, 독과점 또는 시장지배력 문제와 무관한 ‘카카오 화재 사건’을 이용해 갑자기 강력 규제로 돌아섰다”며 “독점거래법상 M&A 규제 조항은 모호한데, 여기에 더욱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해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에 혼란이 오며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도 공정위 심사기준 강화 영향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스타트업들은 꾸준히 생겨나는데 기업공개(IPO)와 M&A는 몇 개 안 된다”며 “공급이 틀어지면 사실상 스타트업이 엑시트하는 규모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을) 사줄 기업이 안그래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꼭 규제해야 할 시점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 기준 강화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기 보다는 M&A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결합과 관련해 심사 시간을 끈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M&A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많은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하면 계열사 되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 외에도) 회계와 법적 이슈 등 M&A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M&A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인데, 현 규제는 이러한 논리와 맞지 않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후생이 정말 줄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전통 산업에 적용되던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판단 요소를 플랫폼 산업에 맞도록 보완한다는 의미”라며 “간이 심사가 일반 심사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업결합 심사의 불허 혹은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의 국내 소기업 인수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순환시켜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플랫폼 기업결합이 초기 시장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코어 플랫폼 지배력이 다른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미이지, 벤처 업계 내 엑시트를 차단할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거대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보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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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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