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금융투자 결정에도 경찰이?…또 뒤로 가는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 금융투자심의 의원 포함 '자산운용규정' 개정안 제안
등록 2016-12-12 오후 12:29:00
수정 2016-12-12 오후 12:29: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경찰공제회가 부동산 투자에 이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도 일반 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공무원의 참여가 투자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경찰공제회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투자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일반 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는 일반 경찰공무원 2명을 금융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자산운용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투자 결정시에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현재 10명의 투자책임자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2명을 빼고 일반 경찰공무원 2명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번 개정안은 일반 경찰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문제는 최종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직군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국내 6대 공제회 가운데서도 경찰공제회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다른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의 투자 결정은 모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도 경찰공제회는 부동산 등 사업개발 투자심의에 6명의 일반 경찰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0년 중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찰공제회의 이번 개정안은 투자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공제회 투자심의과정에 일반직군이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다만 경찰공제회측은 “6명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안한 만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