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골프존 신고서 정정명령..상장공모 일정 `삐끗`
스크린골프사업 성장성, 주당평가가치 기준 보완요구
당초 이달내 상장예정..효력발생 늦어져 다음달 돼야
등록 2011-04-01 오후 3:30:34
수정 2011-04-01 오후 3:30:34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업체 골프존이 상장공모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당초 4월말 예정이던 공모일정은 일러야 다음달이 되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제시된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의 조정 가능성 또한 관심 사항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프존(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증시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위해 지난달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이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신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주력인 스크린골프산업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지에 대한 내용 보완을 주문했다.
금감원의 정정명령은 당초 골프존이 계획한 상장공모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존은 오는 12~13일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20~21일 청약을 거쳐 이달말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정명령으로 당초 4월3일 예정이던 신고서 효력발생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산정((15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골프존 관계자는 "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5월초 쯤으로 공모일정이 다시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신고서 제출 때 엔씨소프트 등 6개 유사회사의 비교가치를 통해 산출한 평가가액(9만4100원)을 12.9~26.7% 할인한 6만9000~8만2000원을 밴드가격으로 제시했다. 유사회사의 지난해 1~3분기 결산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2월법인들의 2010년도 결산과 외부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유사회사들의 평가기준을 2010년 결산실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신고서 제출 당시 제시한 밴드가격이 변동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 밴드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모금액은 1380억원에 이른다.
골프존은 상장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예비심사를 신청한 때는 지난해 9월20일이었으나 한 차례 속개 결정이 내려지며 지난달 14일이 되서야 심사 관문을 통과했다. 골프존은 2000년 5월 설립된 스크린골프 1위 업체다.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은 160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1843억원에 순이익은 671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51억원(발행주식 1028만주·액면가 500원)으로 창업주 김영찬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원일 대표이사가 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