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국증권금융 5% 보고의무 특례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보고 허용
등록 2010-11-11 오후 3:21:04
수정 2011-03-13 오전 11:28:51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앞으로 한국증권금융은 5%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분기마다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의 5% 이상 주식보유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종전에는 5% 신규보고의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단순투자 목적의 1% 이상 변동 때는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왔다.
현재 5%보고 특례는 국가, 지자체, 연기금 등에 적용하고 있다. 공공성 및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의 약식보고를 허용, 보고의무 발생일까지 일자별로 취득·처분 내역 보고를 면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