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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edaily인터뷰)김용태 의원 "中企 활성화 프리보드로 해결"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다음주 발의
경쟁매매 도입·세제혜택 등 지원..금투협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록 2010-10-06 오후 3:53:51

수정 2010-10-06 오후 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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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다."

자본시장법·세법 개정 등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보드는 지난 2004년 12월 정부가 벤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가칭)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프리보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용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발의안에는 크게 세가지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증권거래세법 일부 법률 개정▲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프리보드시장이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자금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방식 도입과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투협에 프리보드시장에서의 이상매매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권한을 부여해 투자자를 보호하게 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본시장법에 있는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에서 예외를 두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금이나 매출 요건 제약으로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상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됐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리보드시장 활성화가 곧 복수 거래소 설립 허가 얘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단순히 프리보드만을 위한 것"이라며 "복수 거래소 허가 관련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프리보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인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변경된다. 김용태 의원은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시장과 준하는 0.3%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은 벤처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프리보드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초기성장단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자금 조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태 의원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프리보드시장이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면서 "패기있는 청년들이 한국의 IT산업을 일으켰듯 다시한번 프리보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워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율 기자

crh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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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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