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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불투명
한은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시 9월로 지연될 듯
등록 2011-06-27 오후 6:57:53
수정 2011-06-27 오후 6:57:53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해 6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제2법안 소위를 열고 한국은행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열리는 29~30일 중에도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된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종대부자로서 단독조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재정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후 금융당국의 반발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간 이견으로 인해 1년7개월간 표류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 대상, 공동검사 대상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정돼 있는 개정안은 금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은행과 관계기관이 28일까지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며 "내일까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