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산은·기은·수은 지급준비금 안 낸다(상보)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부과..특수채 제외
외화표시채, RP·표지어음은 제외
등록 2011-11-02 오후 4:48:20
수정 2011-11-02 오후 4:48:2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농협, 수협 등 5개 은행들은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은행들의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 수협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이기 때문에 이번 지급준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급준비금 대상은 은행채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개정안에 채무의 자본적 성격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들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를 지급준비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해 특수채를 제외키로 했다.
은행들이 발행한 외화표시채도 지급준비금에서 제외된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이 지난 8월부터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또 고객에게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도 해외사례를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제2금융권 회사 총 370여개 중 자료요구 대상 회사가 64개에서 130개로 확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공동검사를 요청할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응하도록 했으며 한은의 권한확대에 따라 직원의 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키로 한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만들 때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