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산은·기은·수은 지급준비금 안 낸다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부과..특수채 제외
외화표시채, RP·표지어음은 제외
등록 2011-11-02 오후 4:36:29
수정 2011-11-02 오후 4:36:2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농협 수협 등 5개 은행들은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의무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은행들의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 수협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이기 때문에 이번 지급준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급준비금 대상은 은행채에 한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