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체납자 재산 신고하면 1억 포상
국가채권 관리 강화..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1-10-13 오후 3:14:25
수정 2011-10-13 오후 3:14:2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법정부담금 등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채권이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법정부담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관유물매각대금 등 국가가 일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세와 벌금류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작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으로 이중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5조원이고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으로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회수 업무 중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체납자 주소확인이나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정부는 부과와 강제징수, 소송 등 법률적인 부분만 관리한다. 수탁기관은 초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연합회의 등에서 요청할 경우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 특성상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국가채권관리법에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