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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두산, 계열사간 지분 정리 본격화..인프라코어 관심

캐피탈 등 금융사 지분처분 유예 연장 추진..일부 비금융사 지분도 포함
엔진 보유 인프라코어 지분 6% 향방 관심..연장 실패땐 오버행 가능성

등록 2010-11-24 오후 2:53:57

수정 2010-11-24 오후 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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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두산그룹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만료와 관련, 계열사들간 지분 정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두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은 처분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비금융 계열회사 지분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6.03%가 관심이다. 처분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떠안거나 시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 처분할 경우엔 오버행 이슈마저 발생할 수 있다.

24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두산중공업(034020)과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오리콤(010470) 지분 11.4% 전부를 (주)두산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올해말로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끝난다. 전일 매매된 오리콤 지분은 지주회사법상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이 보유해서는 안되는 지분으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은 이건 외에도 추가로 6개 계열회사가 처분 대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엔진이 2700억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지분 6.03%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지주회사는 소유치 못하도록 돼 있는 네오플럭스와 두산캐피탈, 네오플럭스제1호PEF 등 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도 처분대상으로 파악된다.

(주)두산이 네오플럭스 지분 66.71%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캐피탈은 (주)두산이 0.6%,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19.99%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011160)이 보유한 300억원 안팎의 (주)두산 우선주 65만주(11.27%)도 처분 대상이다.

지주회사법상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처분을 더 유예받을 수 있다. 두산그룹은 이에 맞춰 일부 지분은 유예를 추진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측과 협의하고 있다.

두산캐피탈과 네오플럭스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은 처분 유예가 추진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일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이어서 처분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금융 자회사들이다. 두산그룹은 비금융 자회사 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처분 유예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예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SK그룹의 경우 2008년 하반기 닥친 경제위기라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SK증권 보유 주식 등의 처분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증시가 2000선을 바라볼 정도로 강세장이고, 해당 지분들도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여서 두산그룹은 SK그룹과 같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 유예를 신청한 계열사 지분과 관련해 현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처분 대상 지분을 어떻게 할 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두산메카텍이 두산건설과 합병 결의 당시 보유 지분 6.03% 처분을 전제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두산엔진이 보유한 인프라코어 지분의 처리 방향이 관심이다.

▶ 관련기사 ◀
☞[마켓in]두산중공업, 오리콤 지분 두산에 매각
☞두산, ‘협력업체 경쟁력강화 지원단’ 출범
☞[마켓in]신용등급 인플레 논란 재현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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