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파이어테크, 상장공모 앞두고 소송 휘말린 대주주
前대표이사 8년전 증여 24만주 반환청구 소송 제기
등록 2011-11-21 오후 7:03:57
수정 2011-11-21 오후 7:06:3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장공모를 앞두고 있는 사파이어테크놀로지와 대주주가 소송에 휘말렸다. 8년전 전 대표이사가 현 대주주에게 증여했던 주식 24만주에서 비롯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파이어테크는 오는 23~24일 81만주 상장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16일 기관배정주식 77%(62만주)에 대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는 6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238개 기관들이 참여, 104대 1의 청약경쟁률를 기록한 흥행에 힘입어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 5만5000~6만5000원의 상단으로 결정됐다. 공모를 완료하면 526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서 대주주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반환청구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사파이어테크를 대상으로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주식수는 최대주주 보유지분 14.9%(77만주) 중 일부인 24만주 정도다. 상장공모 이후 전체 지분(신주인수권 고려)의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3년 전 대표이사는 현 최대주주에게 24만주 가량을 증여했다. 이후 8년여가 지난 현재,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사파이어테크 관계자는 "당시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를 했던 것이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미 금감원에 관련사항을 통보한 상태이고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금감원측 판단하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사파이어테크의 재무상태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신주인수권 고려)이 39.88%에서 36.85%로 낮아질 수 있으나, 현 경영권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