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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③당국 `한입 두말`..IB업계 `어수선`

2007년 6월 주식인수 선진화방안 이전으로 회귀
기업실사, 수요예측 모범규준 의견분분 속 촉각

등록 2011-11-23 오후 5:35:02

수정 2011-11-23 오후 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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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23일 발표한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에서 증권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실사(Due dilligence)기준 규범과 수요예측 모범규준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008년 발표한 표준안, 협회에서 2002년에 만든 모범기준안, 거래소의 IPO체크리스트 등 실사기준안이 중복 혼재되어 있다"면서 "이들을 통합하는 동시에 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가격결정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예를 들어 수요예측에서 가격미제시(Market Order)로 제출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배정물량에 제재를 두는 등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바라본 증권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세분화될 경우 증권사들의 업무강도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IPO 규정이 규제와 제재 일변도로 개정될 경우 증권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가 결정능력도 해당증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형화된 틀을 통해서 공모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은 증권사간 차별화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평가도 있다. 또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발행사들 사이에서 난처했던 적이 많은데 모범규정안대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실사를 진행할 경우 수월하게 딜을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수준의 제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안의 대부분이 2007년 6월에 개정된 주식인수업무 선진화방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주관 증권사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권한을 갖고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관사가 공모가격과 물량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격미제시 물량과 공모가격 결정시 최상위가격 제시분의 자율적 감안 책정을 인정했지만 최근 IPO개선 방안을 들여다보면 이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상대가치법으로 공모주식을 평가한 경우 본질가치법에 의한 평가결과도 함께 공시하겠다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를 산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논리이지만 자산가치가 낮은 일부 특정 산업에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경우 자산이 거의 없다"면서 "본질가치를 함께 명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나 기자

h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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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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