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탈세자 꼼짝마라"..처벌가능성 높아진다
재정부, 조세범칙조사절차 법제화 실시
세무조사 투명→국세청 비리감소→탈세 형사처벌
등록 2011-10-12 오후 4:20:12
수정 2011-10-12 오후 4:20: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강호동 김아중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고액소득자들의 탈세논란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내부규정에 있는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절차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제화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세무조사, 국세청 자의판단 사라진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장부파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줄인 납세자를 벌금이나 검찰고발 등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 만큼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에겐 두려한 존재다.
그러나 그동안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절차가 국세청 내부규정으로만 운영되다보니 국세청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세범칙조사를 할 확률이 높았다.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각 지방국세청 내부의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도 제각각 운영돼 왔다.
그로 인해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에게 금품을 받고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0여명씩, 총 183명의 직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적발됐다.
◇ 조사여부 결정하는 위원회 `투명성`이 관건
조세범칙조사가 법제화될 경우 가장 강화되는 것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다.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돼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건은 위원회의 투명성이다. 현재 평균 6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15명으로 늘어나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간위원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주로 임명됐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줄고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면 국세청 직원이 금품을 받고 조세범칙조사를 받아야 할 납세자를 봐주는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절차가 법제화되면 감사원 등의 외부감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공정사회를 기축으로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만큼 조세범칙조사를 법제화하는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등 고액 탈세자에 대한 제재수위가 약하다며 탈세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탈세액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