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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5억원 이상 탈세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재정부, 60년만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면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국회 제출

등록 2011-10-12 오후 4:20:04

수정 2011-10-12 오후 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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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7월부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5억원 이상을 탈세한 납세자는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국세청 내부규정으로만 운영하는 조세범처벌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1951년 제정된 이후 60년만의 일이다.

재정부는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일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 15명)에선 범칙조사 실시여부, 범칙처분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여기에 추가로 벌금,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내부규정에 따라 실수로 적게 납부한 납세자는 일반 세무조사로 끝내지만, 탈루, 포탈 등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조사에 관한 규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세청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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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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