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②높아지는 제재수위..가격거품 뺄까
기관 수요예측때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뒤 미청약 빈발
현행 6개월→최장 2년 공모참여 제한..적정가 제시 유도
등록 2011-11-23 오후 5:10:48
수정 2011-11-23 오후 5:10:4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기관투자가가 수요예측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도 공모가 거품 논란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제재수위를 현행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한 것이다. 불성실 수요예측이란 기관이 발행사의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상장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의무보유확약)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주관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발견되면 발생일부터 6개월간 모든 기업공개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을 제한한다. 불성실 수요예측은 매년 20여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LS그룹 계열 LS자산운용은 올해 초 중국고섬의 상장공모에서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됐다. 수요예측 때 231만주(161억원) 가량을 배정받았지만 정작 200만여주는 청약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대우증권 등 4개 인수단이 LS자산운용의 140억원어치나 되는 미청약물량을 추가로 떠안아야 했다. 반면 상장공모 참여 제한 기간은 6개월이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는 행위유형, 위반의 경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개월인 제재기간을 행위별로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감경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기관들이 수요예측에서 무조건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 가격미제시나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해 놓고 막상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결정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 청약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적정가격을 써내라는 얘기인만큼 공모가 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