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규 상장사의 상장 직후 주가하락을 일정 수준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초과배정옵션 제도가 활성화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상장 한 달 뒤 10일간이던 공모주식 매수기간이 상장 1개월 간으로 확대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초과배정옵션은 대표주관회사가 상장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상장공모 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 기관투자가 등에 배정하는 제도다.
초과배정옵션제도의 효과는 무엇보다 신규 상장사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관리된다는 점이다.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격 보다 떨어지면 주관회사는 시장에서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주식을 매입, 최대주주에게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를 통해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장한지 30일이 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이용도가 낮았다. 개선 방안은 앞으로는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제적 관행과 차이가 있는 데다 상장공모 때 활용하는 기업이 극히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무엇보다 상장 직후부터 주가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문제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 보다 높게 형성될 때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공모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관회사가 인수해 최대주주에게 되돌려 준다.
IB업계 관계자는 "신주발행 때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다"면서 "초과배정옵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최대주주가 지분율 하락 위험을 안고 주식을 빌려주는 데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대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초과배정옵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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