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기자본 미달로 증권사 첫 제재심사
거래소, 애플·BOS증권 논의후 조치유예
등록 2011-07-21 오후 4:03:24
수정 2011-07-21 오후 4:09:35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애플투자증권과 BOS증권이 재무요건 미달을 이유로 거래소의 회원조치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가 재무요건 미달로 영업정지와 제명까지 가능한 회원조치 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21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들 2개 증권사에 대해 회원조치 여부를 심의한 끝에 조치유예 결정을 내렸다.
애플투자증권과 BOS증권은 지난 3월말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각각 90억원과 80억원으로 한국거래소의 회원자격유지조건중 하나인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기준에 미달했다. 거래소는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이같은 회원유지조건을 두고 있다. 다만 2개 증권사는 180% 이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조건은 충족했다.
두 회사 모두 2008년 6월 증권사 설립붐이 일던 시절 만들어진 뒤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자를 낸 탓이다. 애플과 BOS의 3월말 현재 자본금은 각각 219억원과 156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크게 미달했다. 거래소는 애플과 BOS 모두 자본을 확충했거나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회원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BOS는 지난 6월 자본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45억원 가까이 늘렸다. 애플은 다음달 마무리 예정으로 300억원 규모 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거래소 관계자는 "NCR 조건은 충족한 만큼 현실적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적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다만 애플증권의 경우 증자와 영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