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①주관사, 가격 `칼자루` 쥔다
주관회사 가격협상 주도권 강화..발행사 눈치보기 해소
등록 2011-11-23 오후 4:40:58
수정 2011-11-23 오후 4:40:5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상장 공모시장이 달아오를 때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공모가 거품 논란이 3년만의 제도 손질로 제대로 제어될 지 관심이다.
개선 정도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주관 증권사에 발행사와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칼자루를 쥐어줬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공모가격은 현재 기업공개(IPO) 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주관회사에 공모가 협상권을 회복시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부활이 그것이다. 1980년대 1년이던 시한은 2005년 7월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된 뒤 2008년 3월에 가서는 아예 없어졌다. 지금은 제시한 밴드가격 등이 성에 안차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대표주관회사를 갈아치워도 기업이 상장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항상 `을(乙)`이었다. 상도의를 깨는 일이 심심찮게 생길 만큼 증권사간 경쟁도 치열했다. 이는 높은 몸값을 원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가가 매겨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3개월 시한이 복원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나야만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주관을 바꾸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IB업계 관계자는 "만일 분·반기 및 사업연도 결산 때와 맞물린다면 5~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예로 두산엔진이 지난해 5월28일 동양종금증권·하나대투증권과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뒤 7월27일에 가서 동양종금증권과 대우증권으로 변경, 2개월만인 9월29일 예심을 청구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상장 목전에서 주관사 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면 맘대로 못바꾸는 구조가 되는 이상 주관회사는 발행사에 끌려다닐 필요없이 가격 결정에 전보다 강한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