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정위 "재정부, LH공사 배당금 예산에서 빼라"
"재무구조 개선위해 2년간 면제해놓고"
내년 예산에 631억원 배당수입 편성
등록 2011-11-02 오후 3:13:23
수정 2011-11-02 오후 3:13:2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내년 세입예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당수입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일 재정위의 내년 기획재정부 세입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예산안 6500억원에는 LH공사로부터 받을 배당수입 631억원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LH공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부채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 631억원을 정부에 배당토록 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배당을 결정할 때 당기순이익 뿐 아니라 부채규모, 내부자금 적립 등을 함께 고려토록 한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항에도 어긋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LH공사는 부채규모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적립률(2010년말)이 0.46%, 1.84%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정부는 LH공사의 배당여부는 내년 2월 배당협의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 배당금이 면제될 경우 세입예산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배당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정부는 2009년 사업연도부터 2년 연속 LH공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배당을 면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