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②수수료 0.5% 분배권 `채찍`
1.3% 인수수수료 중 0.5% 인센티브 차등지급..21억~24억
주관회사 미래에셋·신한금융투자 경쟁 유도할 듯
등록 2010-12-29 오후 2:28:26
수정 2011-03-13 오전 11:00:5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장공모에 나선 현대위아가 인수단에 지급하는 수수료 20억원 가량의 분배권을 쥐고 있다. 공모가를 높이고 청약 열기를 더하는 흥행몰이를 위해 인수단에 채찍을 든 셈이다.
29일 IB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800만주 상장공모를 진행하면서 증권사에 총 공모금액의 1.3%의 인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공모가인 5만3000~6만원 기준으로 총 공모금액은 4240억~4800억원, 총 수수료는 55억~62억원이다.
현대위아는 성공적인 상장공모를 위해 증권사들에게 특별한 조건을 내걸었다. 인수계약서를 보면 수수료 1.3% 중 총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수단의 인수비율별로 배분하며, 총 공모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위아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 미래에셋증권(이하 인수비율 35%·인수주식 280만주), 공동주관 신한금융투자(20%·160만주), 인수회사 HMC투자증권 및 신영증권(각각 15%·120만주), 대우증권(10%·80만주), 교보증권(5%·40만주) 등 6개사로 구성돼 있다.
현대위아의 0.5% 분배권은 밴드가격 기준으로 21억~24억원 정도다. 총 수수료의 38%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현대위아 측은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수요예측 흥행도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특히 주관회사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때 국내외 기관들의 참여 정도나 가격 수준, 일반공모 청약율 등을 각사별로 판단해 수수료를 배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장공모 성과수수료제는 올초 삼성생명 상장공모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총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기본수수료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0.2%를 추가적으로 인수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상장공모 후 실제 지급됐다.
이와달리 현대위아의 경우 수수료율은 정해놓고 일정비율의 분배권을 갖는 것은 흥행몰이를 위해 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경쟁시키는 일종의 `채찍`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표주관사에게는 대표주관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 챙겨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같은 모호한 수수료 조건에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 인수계약서 사인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B업계에서는 현대위아의 수수료 0.5%는 상당부문 미래에셋증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7월 대표주관 계약 체결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기업공개(IPO) 작업을 맡아 진행해 온 그간의 수고를 인정해 줄 것이란 의견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불만으로 인해 현대위아와 미래에셋증권간에는 수수료 0.5%에 대한 분배비율을 잠정합의했다는 얘기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IPO 수수료 지급방식은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며 "그만큼 주관 증권사들간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