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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MBK·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고발 이어 검찰 고발 마쳐
박기덕 사장·SMC 전현직 이사진 포함

등록 2025-02-03 오전 10:41:21

수정 2025-02-03 오전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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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앞서 MBK·영풍은 최 회장과 박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와 탈법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MBK·영풍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에 최 회장과 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대표와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해외 계열사 SMC의 공금이 이용됐다는 점에서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MBK·영풍 측은 주장했다.

앞서 SMC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직전인 지난달 22일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하며 회사 자금 575억원을 사용했다. MBK·영풍 측은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은 사업상 아무 이득이 없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회사 등 모기업 계열사가 자신의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경영상 필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주식 매입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 주식을 모회사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매입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MBK·영풍 측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과 박 사장 등 피고발인 4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만든 ‘고려아연→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고리는 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 최초의 사례이자,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은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에 따라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부합한다고 MBK·영풍 측은 밝혔다.

MBK·영풍 측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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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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