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두산건설(011160)이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빅 딜`을 추진중인 가운데 9개 증권사들로 구성된 인수단들이 `75억원+α`의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IB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일반공모 청약을 마감한다. 이어 다음달 29일(납입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제3자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으로 3000억원(발행주식 6000만주, 1차발행가 5000원 기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모두 IB들과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 설령 청약이 미달되더라도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공동대표주관사인 신영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은 각각 전체물량의 20%(유상증자 1200만주·CB 200억원·BW 200억원)씩을 책임지게 된다. 인수단으로 참여한 한국투자증권은 13%(780만주·130억원·130억원), 금호종금과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은 각각 7%(420만주·70억원·70억원), 대신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3%(180만주·30억원·30억원) 가량을 맡아서 청약사무를 진행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다음달 10일 2차발행가 확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지난 1차발행가때 액면가인 5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발행가는 50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대표주관사 신영증권을 비롯해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증권사 9곳은 전체 모집총액의 1%인 30억원의 기본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종 미청약분의 20%를 실권인수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
BW와 CB의 경우 각각 대표주관사인 신영증권이 1억원, 대우증권과 동양종금이 7500만원씩의 대표주관수수료를 받게 되고 모든 인수단은 최소한 인수한도금액의 1%씩을 기본수수료로 받게 된다. 여기에 각 증권사별 초과청약기여도 (해당 청약초과회사별 초과청약금액 ÷ 전체 청약초과회사의 초과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10억원의 성과인수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CB와 BW의 일반공모 후 발생한 미청약분은 대표주관사를 포함한 인수단들이 개별 채무로 떠안게 된다. 증자의 경우 주주배정 이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결의를 통해 다음달 27일 제3자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실권주에서 대해서는 27~28일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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