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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코스닥 상장공모시장, 구주매출 매력에 `푹`

2007년, 코스닥 상장공모방식으로 구주매출 가능
상장을 통해 차익실현 기대..FI로부터 경영권 보호

등록 2010-12-08 오전 11:40:15

수정 2011-03-13 오전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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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대정화금에 이어 블루콤까지 코스닥 상장공모 기업들이 잇따라 신규모집외에 구주매출을 통해 상장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구주매출은 빠른 투자회수가 가능하고 상장이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과거 구주매출은 유가증권 공모시장의 전유물이었다. 구주매출이 코스닥 상장공모시장에서 적용된 지는 불과 3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1999년 8월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한 구주매출 허용을 요청했지만 8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주매출이 허용됐다.

지난 2007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뿐만 아니라 구주매출도 허용했다. 하지만 경영안정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구주매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2008년 10월에는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투자자(FI)들에까지 확대됐다.

◇ `경영안정화` 구주매출의 전제조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구주매출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구주매출을 통해 FI들의 부담을 털어내고 계열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올하반기(10' 7~현재) 구주매출한 코스닥상장공모기업
코스닥 상장공모시장에서의 구주매출도 눈에 띄에 늘었다. 올상반기 코스닥 상장추진기업 중 구주매출과 신주모집을 병행한 기업은 5곳에 이른다. 여전히 신주모집에 비해 수적 열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주매출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코스닥 상장심사는 여전히 구주매출에 보수적이다. 적어도 구주매출이 경영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구주매출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스닥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상장공모는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에 주된 목적이 있는데 과도한 구주매출은 이를 역행할 수 있다"면서 "특히 경영권 안정화는 구주매출에 앞서 가장 중점적을 보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 매력적인 구주매출 `1석3조`

무엇보다 구주매출은 상장과 동시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은 상장이후 1년동안 보호예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구주매출은 즉각 투자회수가 가능하다. 더욱이 구주를 매각한만큼 신주발행이 줄어들게 되고 유통주식수가 제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희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본이 크지 않아 벤처금융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오너의 지분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주모집만 할 경우 지분희석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벤처금융이 상장이후 투자회수(EXIT)를 위해 블록세일을 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벤처금융의 지분을 구주매출로 일부 정리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공모자금 유입이 필요없는 규모의 기업들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구주매출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공모기업들도 구주매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기관투자자들과 벤처캐피탈에 머물러 있던 구주매출도 최대주주나 2대주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하지나 기자

h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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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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