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현대로지엠이 올해 지분법손실로 인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2013년까지 상장해야하는 현대로지엠으로서는 이 부분이 상장기준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로지엠은 올 3분기말 누적 기준으로 53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분법손실(727억원) 영향으로 영업외비용이 884억원 발생한 탓이다. 이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017800) 지분(25.8%)에서 발생한 손실만 725억원이다.
현대로지엠은 올 초 제3자배정 유상증자때 2년 6개월내 기업공개(IPO)조건을 내걸고 우리블랙스톤코리아오퍼튜니티 1호 사모펀드(PEF)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완료해야한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적자로 상장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이익액 25억원 이상이면서 3년 합계 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현대로지엠은 내년 순이익이 적어도 360억원 정도는 나와야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로지엠은 2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결국 획기적인 순익 증가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로지엠이 계획대로 2013년 상반기까지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익액 합계 기준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시가총액 기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예상 시가총액(공모가밴드 기준으로 추산) 1000억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현대에이치씨엔(126560)과
두산엔진(082740)도 이같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한 사례다. 이 방법은 지난 2008년 우량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현대로지엠의 상장후 시가총액은 3000~4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3분기말 누적 매출액도 5738억원이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투자비용 등으로 이익수준이 낮은 일부 대형기업들에 한해 적용하고, 일시적인 적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현대로지엠이 이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적자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현대로지엠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로지엠으로 이어진 순환출자구조에 묶여 계열사로부터 지분법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에도 497억원 규모의 지분법손실로 2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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