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장공모기업 "몸값을 높여라"..잇단 차등수수료
씨엔플러스 공모기준금액 100억 3%+초과분 3.5%
테스나 170억원 미만 3%..초과할 경우 3.5% 적용
등록 2011-06-13 오후 2:23:36
수정 2011-06-13 오후 2:23:3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스닥 상장공모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이색적인 수수료 책정법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공모기준가격을 제시해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더 높은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인수수수료율은 더 높아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다음달 6~7일 공모주식수 100만주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희망공모가 범위(밴드)는 1만2000~1만3500원으로 총공모금액은 120억~135억원가량이다.
씨엔플러스는 상장공모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3%, 1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씨엔플러스의 공모금액이 밴드가 하단인 120억원에 확정될 경우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100억원에 해당하는 3억원과, 초과금액인 20억원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챙기게 된다.
오는 30일~7월1일 125만주 상장공모를 진행하는 테스나의 경우 공모기준가를 170억원으로 정했다. 수수료율 적용방식은 더 파격적이다. 총공모금액이 170억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율 3.5%, 170억원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테스나는 희망공모가 1만3000~1만5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공모총액은 162억~187억원에 이른다. 공모금액이 170억원을 넘기 위해서는 공모가는 최소 1만3600원을 웃돌아야 한다. 테스나의 공모금액이 170억원일 때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금액은 6억원 정도다.
테스나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공모 인수수수료는 보통 3~3.5%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공모금액이 높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더 높은 공모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테스나는 오는 23~24일, 씨엔플러스는 28~29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씨엔플러스는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로 지난 2003년 설립됐다. 현재 한무근 대표이사(34.8%)를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50.5%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씨엔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415억원, 영업이익은 59억원, 당기순익은 57억원이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업체 테스나는 지난 2002년 설립됐다. 현재 최대주주인 이종도 대표이사(24.6%)를 포함해 특수관계자들이 40.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테스나의 지난해 매출액은 302억원, 영업이익 64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