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영상처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넥스트칩(092600)이 대표주관회사 현대증권과 잔액인수 방식으로 구주매출을 실시하는 가운데 수수료 조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약미달 때 실권수수료가 없는 대신 주가 상승으로 공모금액이 많아지면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넥스트칩은 오는 15~16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80만주 구주매출을 실시한다. 매출주식은 넥스트칩 자사주 12.1%(64만주)를 비롯, 최대주주 김경수 대표이사 1.1%(5만7658주), 장지훈 부사장 및 김동욱 전무 각각 0.9%(5만주) 등 총 15.1% 지분이다.
예정매출가는 1만73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은 138억원이다. 확정매출가는 오는 10일 결정된다. 청약일전(前) 3~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기준주가)로 산출된다. 할인율이 15%다.
현대증권(003450)이 대표주관회사를 맡아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공모 후 청약미달주식은 현대증권이 인수한다. 잔액인수 방식이지만 실권수수료가 없다. 다만 모집금액을 기준으로 ▲160억원 이하 1% ▲160억~200억원 1.25% ▲200억원 이상 1.5%로 공모금액에 따라 할증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식유동성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구주매출 이후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모금액에 대한 매출회사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넥스트칩 관계자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주매출 이후 단기간내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주매출과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지난 25일 주가가 11.39% 반등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모금액 160억원은 확정매출가격이 2만원으로 기준주가가 2만3500원일 때 가능하다. 구주매출 이사회 결의일(2월25일)전 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주가(2만300원)보다 13.5% 높다. 또한 200억원은 기준주가가 예정가 산정때 보다 30.9% 오른 2만9400원까지 상승해 확정가가 2만5000원이 될 때다.
현실화된다면 주관회사로서도 높은 수수료율로 보다 짭짤한 수수료를 챙길수 있다. 반면 주가 단기급등에 따른 실권주 인수 위험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할인율이 일반공모 증자시 최대할인율(30%)의 절반 수준에서 적용되는 가운데 매출가 확정 이후 청약일까지의 매출회사 주가흐름이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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