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식경제부가 유사석유 원료인 각종 용제(솔벤트 등)에 유류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단속이나 과징금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 판매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460여 곳. 전체 주유소의 4% 가량이 유사 석유를 팔고 있다는 얘기다.
석유제품 판매업소 가운데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소의 연도별 적발률도 2008년 1.3%, 2010년 1.7%, 2011년 상반기 1.8%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길거리 유사석유 제품 판매가 가장 빈번한 대구 부산 경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폴 주유소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석유 판매가 줄지 않는 것은 원료인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 용제에 유류세 부과되지 않아 생기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일반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따라서 이들 원료에 유류세를 부과하면 유사석유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불법판매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나 업계도 한해 탈루세액만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유사석유에 유류세를 부과해 국가재정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사석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한 유류세를 납부하지 않는 탈세 상품이어서 단속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며 "유사석유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솔벤트 등이 산업 및 서민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지경부는 유사석유로 전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추후 세금 환급 절차를 밟아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경부 입장에 기획재정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은 유사 석유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용, 특시 세탁소 등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제"라며 "추후 환급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 석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유류세 부과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