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경부, 유사석유 원료에 유류세 부과 추진
유사석유 이외 사용시 추후 세금환급 검토
재정부 "과도한 행정력..업계 반발" 신중
등록 2011-10-12 오후 1:42:03
수정 2011-10-12 오후 1:43:2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식경제부가 유사석유의 원료인 솔벤트 등 각종 용제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관리원 정원을 대폭 늘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유사석유의 원료이지만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솔벤트 등 용제는 산업용이나 세탁소 등 서민 용품에서 활용도 많기 때문에 유사석유 판매가 아닌 업종에서 사용된 점이 확인될 경우 추후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가 유사석유 원료에 유류세 부과를 검토한 데는 현행 단속을 통한 과징금 방식으로는 유사 석유를 근절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 같은 지경부 안에 대해 행정력 낭비와 업계, 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내년에 정원을 8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단속 인원은 70여명으로 전국의 주유소 1만3000여 곳에 대해 유사 석유 단속을 펼치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석유관리원에 경찰 수준의 권한을 주는 법률 개정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