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신우, 증자신고서 세차례 정정명령..늦춰지는 일정
4월16일 증자 결의 이후 현재까지 신고서 효력 未발생
예정액 103억..납입일정 6월21일→7월4일→21일로 연기
등록 2011-06-22 오후 1:58:30
수정 2011-06-22 오후 1:58:30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올 5월4일→5월26일→6월17일.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3차례 정정명령을 내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있다. 가죽원단 생산업체 이다. 이로인해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초 이달 21일이던 납입 일정이 한달 뒤로 늦춰졌다. 신우가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지난 4월26일이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 보통주 2058만주 발행을 계획했다. 당시 예정발행가격이 515원으로 모집예정금액은 106억원 가량이다. 신우는 조달자금을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의 연불수입금융 상환에 64억원, 오는 7월27일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 대출자금 40억원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튿날이다. 하지만 5월4일에 가서는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사결과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등이 정정명령의 사유이다. 이후의 과정 또한 신우의 정정신고서 제출(5월16일, 6월9일)-금감원의 정정명령(5월26일, 6월17일)이 되풀이 되는 양상이다.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경우 청약권유이 가능해지는 신고서 효력발생소요기간(심사기간)이 10일이다. 정정명령을 받으면 정정신고서 제출 다음날로부터 효력기간이 다시 산정된다. 신고서 효력발생이 늦어지며 신우는 증자 일정을 늦추고 있다. 이사회 결의 당시 이달 21일 예정이던 납입일정을 다음달 4일에 이어 21일로 연기했다. 주주청약 일정은 다음달 11~12일, 실권주 일반공모는 18~19일로 변경됐다. 한편 이 같은 과정속에 신우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은 1차가격이 500원으로 정해진 상태로 모집예정금액은 103억원이다. 최종발행가는 다음달 6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