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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다

국세청, 발급거부 신고·수취내역 조회도 가능

등록 2011-10-12 오후 12:00:15

수정 2011-10-12 오후 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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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발급거부 신고나 현금영수증 수취·발행내역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금영수증사업자와 관련된 고시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DM코드,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대형할인마트·편의점 등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이면 대부분의 가맹점에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도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거부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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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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