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킴스클럽마트(이하 킴스마트)를 인수한
이마트(139480)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늦어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5월 이마트는 2300억원을 주고 킴스클럽마트(이하 킴스마트)를 인수했다. 고용승계는 물론 전산시스템, 로고 등도 마무리지은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인수 승인이 넉 달째 떨어지지 않아 새로운 간판을 내걸지 못하고 있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되면 최대 120일간 심사를 한 뒤 승인·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업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자료 보정)해 받을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이마트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 5월 말. 일반적인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승인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승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은 지가 30일이 채 안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속칭 기업형슈퍼마켓(SSM)를 인수한 전례가 없어, 이에 따른 독과점 판단 여부가 쉽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는 게 공정위의 속내다.
공정위 관계자도 "유통시장에서 SSM을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며 "SSM을 대형마트와 같은 시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독과점 판단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와 SSM을 별도 시장으로 볼 경우 이마트의 킴스마트 인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을 하나의 동일 시장으로 판단하면 복잡해진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마트의 전체 할인마트 시장점유율은 37%.
킴스마트의 전국 지점은 54개로, 이마트가 이들 지점을 계열로 편입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킴스마트는 서울에만 17곳이 영업 중인데, 이마트의 40곳 영업장까지 더해지면 경쟁제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승인은 내주되,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명령을 내려 경쟁제한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공정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번 심사와 관련해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신세계를 중심으로 백화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승인이 마냥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