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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지주사 알러지
최근 미래에셋컨설팅-KRIA 합병 완료
올 3월 지정 지주사 지정 요건 탈피用
등록 2010-11-09 오전 11:04:19
수정 2011-03-13 오전 9:56:1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역시 다른 가족회사인 KRIA와의 합병으로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 미래에셋컨설팅, KRIA 합병 완료로 지주사 요건 탈피
9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된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 9월말 KRIA와의 합병을 끝내면서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고,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가액은 1086억원, 지주비율은 62.2%로 지주회사 요건에 걸렸다.
다만 핵심 계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자회사로 그리고 인슈코리아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둔 미니 지주회사였다.
하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9월말 KRIA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자산총액은 여전히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나 지주비율은 50% 밑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탈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금융사 의결권 부활 이라더니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8월 KRIA를 흡수합병키로 결의했다. 두 회사는 최대주주 박현주 회장 일가가 80% 넘는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2년전 KRIA가 인적분할하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세워졌다.
KRIA가 그룹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2년전에는 한 몸이었다는 점에서 무언가 지배구조의 변동으로 해석됐다. 반면 그룹측이 내놓은 설명은 지난 4월 예상보다 빨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불가능해진 비금융 제조회사 의결권을 부활하기 위한 것.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회사가 그룹내 광고회사인 인슈무브 1개사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전환과 요건 탈피 과정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업계를 다소 의아하게 하는 점도 있다.
◇ 지주회사 전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주회사 전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 지주회사가 아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법규상 미비로 일반 지주회사보다 행위제한규정에서 자유롭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증권 지분 0.16%과 함께, 서울산개발 8.23%, 부동산114 지분 14.76%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지분은 법상 2년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인 펀드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7.49%과 인슈코리아가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4.43%는 일반 지주회사들과는 달리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3개의 작은 회사들로만 이뤄진 곁다리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아직은 낯선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기피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역시 SK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등의 지주회사 회피 전략을 쓰는 그룹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계열사간 지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그룹측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탈피는 통상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업체가 민감해 한다면 언제든 탈피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