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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의결권 행사' 영향력 커지는데…국민연금 관련 인력 고작 19명

[상법개정에 역할 커진 국민연금] ②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인력 14명에 그쳐
연간 주총 안건 3000건·수백개 기업 주총 관여
상법 개정으로 정성적 판단 비중 강화되는데
“인력 부족, 판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등록 2025-07-27 오후 11:10:47

수정 2025-07-28 오전 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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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7월 27일 23시 1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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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상장사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 그러나 정작 이를 수행할 내부 조직 역량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의 대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ESG 리스크 점검까지 병행해야 하는 조직인 수탁자책임실 인력은 1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상법 개정에 일 거리 늘어난 국민연금...실무 대응 여력은 그대로

2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의 지난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건수는 총 3165건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주총회 건수도 756건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실의 현재 인력이 수책실장을 포함해 총 19명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 167건을 맡는 셈이다. 당초 수책실을 신설하던 지난 2018년 목표 정원은 30여명 이상이었으나, 십여년 넘게 충원 노력도 여건도 미비한 실정이다.

의결권 행사 외에도 국민연금 수책실은 투자기업과의 소통 제도인 ‘기업과의 대화’를 맡는다. 기업과의 대화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거나 주요 이슈에 대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해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주서한 발송 및 면담 활동은 248건, 지난 2023년에는 297건에 달했다.

수책실은 현재 인력으로도 버거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 영향으로 책임과 업무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등 상장사 지배구조를 정비한 상법 개정안이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판단에 정성적 분석과 책임성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실정이어서다.

수책위 회부 안건은 일부

3명의 상근위원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있으나, 실무 인력의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는 없다. 수책위가 주요·민감 안건의 의사결정과 자문 역할을 하지만, 수책위에 회부되는 건은 일부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안건의 90% 이상은 수책실 실무진들이 안건 분석과 판단을 맡아야 한다. 아울러 주주총회 집중 시기에는 수책위 역시 고강도의 회의 부담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인력부족 속에 업무가 가중되면 의결권 행사에서 수책실의 판단 오류, 비일관성, 기준 부족 등의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기업과의 대화 역시 개별 기업의 사업 특성과 이슈에 대한 조사와 전략 설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인력 부족은 결국 관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같은 구조가 방치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동향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결정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근거로 제기되는 주주대표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연금이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담이 가중되어 나오는 오류나 실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책실 실무진뿐 아니라, 기금운용본부 전체의 구조적 정비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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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yu02@
  • - "내년 채권시장 반등 기대…기준금리 정점은 3.25%~3.5%"
  • - "기재부 실수였다"…국민연금 성과급 10년 관행에 제동 건 예산처
  • - "주식 안 팔아 더 벌었다"는 국민연금…국회 "얼마 벌었나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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