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확인 사살한다
내달 중소 vs 명품업체 수수료도 조사 착수
부당 납품단가 인하혐의 3~4개 업종 조사
등록 2011-09-28 오후 12:00:01
수정 2011-09-28 오후 12:00:0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인하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유통업체들이 이달 초 공정위와의 간담회에서 수수료를 3~7% 가량 내린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동반성장 종합대책 1주년 주요성과`라는 자료를 통해, "유통업체가 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켰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중소납품업체와 주요 명품업체의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태별로 대표 상품군의 5~10%에 해당하는 중소 납품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하고 주요 명품의 수수료도 분석해 이를 비교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고객유인 효과가 있는 명품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기서 난 손실을 중소 납품업체에 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한 이후 여러 차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내리라고 요청했다.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최대 30~40%에 달한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할 일이라며 반대하다 이달 초 울며 겨자먹기로 3~7%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올해 제조업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 등이 있는 3~4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당 감액과 관련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동반성장 협약평가에서 기존 자금지원 뿐 아니라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동반성장 협약대상 기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