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현대에이치씨엔(126560)(HCN)의 1, 2대주주 지분 79%가 잇따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되고 있다. 우선 현대HCN 상장 6개월이 되는 23일부터는 현대홈쇼핑 등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대상 52%가 풀린다. 앞서 2대주주 칼라일그룹의 27%는 지난 10일부터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상태가 됐다.
14일 IB업계에 따르면 현대HCN은 총발행주식(1억789만주)의 52%(5607만주)가 오는 23일부터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최대주주
현대홈쇼핑(057050)(19.7%)을 비롯, 특수관계인 현대쇼핑,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정교선 현대홈쇼핑 사장의 소유지분이다. 현대HCN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2010년 12월23일)한 지 6개월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2대주주 칼라일그룹이 보유한 26.6% 또한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의무보호예수 대상은 아니지만 현대HCN 상장공모 당시 공동대표주관회사(현대·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와의 약정을 통해 가격확정일 후 180일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물량이다.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에 직시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약정시한이 지난 10일이다. 현재 칼라일그룹 계열 모던인베스먼트와 크리에이티브인베스트먼트가 보유중인 2866만주이다. 우선주 2317만주와 보통주 550만주이다.
칼라일그룹은 지난 2006년 11월 의결권부전환우선주 95만5518주(주당 16만7448원) 인수를 통해 현대HCN에 총 16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어 현대HCN의 지난해 4월 200% 무상증자와 6월 액면분할(5000→500원)에 따라 보유주식이 늘어났다.
지난해 5월 보통주로 전환한 550만주는 당초 현대HCN 상장공모 때 구주매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우선주 또한 발행후 10년이 되는 2016년 11월까지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지만 아직 미전환 상태로 보통주와 동일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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