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현대차측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086280)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나아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약속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성문화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도 높아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주주들은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및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해 1조 9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정 회장 등에 대해 826억여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유용 부분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