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 적립기간을 월 1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4일 한국은행과 자금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준 계산기간 변경으로 지급준비금 적립일을 현행 월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지준 마감일이 한 달에 한 번만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지급준비금이란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상반월과 하반월 두 차례로 나눠 계산한 다음, 다음달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까지 상반월 분을 쌓고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까지 하반월 분을 쌓도록 하고 있다. 자금시장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적립 마감일까지 쌓아야 하는 지준 적립액 규모는 약 37조원 수준이다.
그간 지준 계산과 적립에 시차를 두는 방식으로 지준 제도가 손질된 적은 있지만 적립기간을 월 1회로 변경하는 것은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처음이다.
지난 9월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필요지준 계산기간이 기준금리 결정에 맞춰 월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자 적립일도 자연스레 1회로 바뀌게 됐다. 한은과 업계 관계자들은 12월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된 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준 적립일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경 방안을 은행권에 문의해보니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11월 말 금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