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제3자 증자 1%미만 주식 신규상장시 보호예수 제외
전체발행주식 1% 미만 또는 100주 미만시 적용
외국주권·DR 상장예심기간 3개월→영업일기준 65일로 변경
등록 2011-11-21 오전 11:38:28
수정 2011-11-21 오전 11:38:2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상장 1년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1% 미만이면 신규상장때 6개월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시 경영안정성이나 유통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보호예수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내에 제3자배정 방식, 혹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수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못미치거나 100주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예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은 1년내에 제3자배정으로 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취득한 주식은 모두 상장 이후 6개월동안 거래를 할 수 없다.
거래소는 또 외국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의 신규상장예심 기간을 3개월에서 영업일 기준 65일로 변경해 심사기간을 강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심사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부 채무증권의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기타 채무증권에 대한 중요정보가 변동될 경우에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파산신청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파산신청 취하 혹은 기각결정 확인일 다음날 관리종목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