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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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다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기금위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한다. 의결안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의 권익 침해 행위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이날 안건에는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에 처한다면 국민의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개주주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이다.
박 장관은 “횡령과 배임,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등 중점관리대상 기업의 개선 여지가 없다면 즉각 대외 공표하고 적극적인 공개활동으로 국민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방향, 구체적 사유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경영 참여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면 자의적인 경영간섭이 아니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오직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경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