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렌터카 반환때 남은 연료 환불받는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귀책 파손 배상금, 하루 대여요금 따라 결정
등록 2011-10-11 오후 12:00:00
수정 2011-10-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7월 제주도의 H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여행을 했다. 차를 빌릴 때 연료는 5분의1 정도 밖에 없어 가득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차 반납시 연료가 상당량 남아 있었다. H 업체는 "반납할 때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다.
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를 반납할 때 최초 연료량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주는 휴차 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 연료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과 반납할 때 연료량을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토록 했다.
또 공정위는 고객이 렌터카를 파손할 때 납부해야 하는 배상금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이 가장 높은 단기(1~2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하루 대여요금 단가를 적용해 휴차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