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수험생인 A씨는 올 3월 B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수강 등록(단과)을 하고 12개월 분 강의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후 6일 뒤 다른 사이트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 기존 강의를 해지하려고 했지만, 업체는 3일이 지난 뒤 청약 철회를 어렵다며 해지를 해주지 않았다.
C씨는 2010년 5월 D인터넷 교육 업체가 운영하는 강의를 수강키로 하고 강의료를 결제했다. C씨가 수강등록을 한 데는 D사가 광고한 `EBS 출신 스타강사`라는 말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강의의 질이 떨어져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는 처음엔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버티다가, C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일부를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e-러닝 업체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가된 곳은
메가스터디(072870)(1000만원), 비상에듀(1100만원), 이투수(600만원), 비타에듀(1100만원), 위너스터디(600만원), 티치미(600만원), 스카이에듀(100만원), 대성마이맥(600만원) 등 국내 유명 e-러닝 사업자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경고)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수강후기조작, `업계 1위` `EBS출신 스타강사` 등 업체와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 모집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약철회나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에투스 등 대다수 업체는 규약을 어기고 자사 내부 규약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인터넷 강좌에 PMP(휴대용 동영상 재생기) 등을 끼워 팔면서 수강을 7일 이내 취소하면 반품과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일 이내를 적용해왔다.
비상에듀는 환급금 반환과 관련해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강좌 이하 수강일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 역시도 위약금 10%를 제하고 돌려줬다. 현행법상 고객들은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7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그 후엔 위약금을 내고 취소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총 계약 금액의 10%를 넘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