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상장공모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받아간 주식 중 40%가 길게는 상장후 1개월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상장후 유통물량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향후 일반투자자 청약 및 상장후 시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IB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대표주관 한국투자증권) 120만주(공모주식 200만주의 60%)를 대상으로 한 기관 수요예측 결과 31.3%(37만4854주)는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다. 또한 9.2%(11만151주)는 15일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들의 호응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다.
기관 수요예측은 267곳이 1억5276만주를 신청해 127.3대 1의 단순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신세계인터의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 5만원~6만5000원의 상단가격 이상을 써낸 물량이 98.9%에 달했다. 이를 배경으로 공모가격은 6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으로 신세계인터의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도 줄었다. 신세계인터의 상장주식은 총 714만주이다. 이 중 신세계(45.8%), 정재은 명예회장(21.7%)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68.1%가 상장후 6개월 보호예수 대상이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공모분 5.6%(공모주식의 20% 40만주)는 예탁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기관 의무보유확약 주식은 상장후 발행주식의 6.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당초 26.2%였던 처분가능물량은 19.4%로 감소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 일반투자자 등 3개 배정군을 대상으로 한 청약은 오는 30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일반 몫은 20%(40만주)이다. 공모를 완료하면 7월14일 상장예정이다.
신세계(004170),
이마트(139480) 등에 이어 신세계그룹의 6번째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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