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중 통화스왑을 무역결제에 활용할 경우 어떤 구조로 이뤄질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는 그동안 원화를 달러로 바꿔 상품대금을 치뤄야했지만 한중 통화스왑으로 국내의 대(對)중 수입업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국내은행에 원화를 주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나머지 절차는 국내 은행이 스왑을 통해 위안화를 받은 한국은행과 계약을 통해 위안화 결제를 모두 대행해준다. 단, 국내 수입업체는 국내 은행에 위안화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먼저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스왑에 따라 서로의 통화를 교환한다. 한국은행은 스왑으로 손에 들어온 위안화를 국내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 | ▲ 한중 통화스왑으로 인한 무역결제 자금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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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왑에서 국내 은행은 무역결제의 핵심적인 중계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은행은 중국내 지점을 통해 '한국기업으로 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야 하는 중국 수출업체에 위안화를 입금하라'는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이후 국내 은행의 중국 지점은 가지고 있는 위안화를 손쉽게 중국 수출업체에 쏴준다. 중국내 지점이 없는 국내은행은 중국 현지 은행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해 위안화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국내 수입업체는 원화만 들고 있다가 이를 국내 은행에 넘겨주고, 국내 은행이 중국내 지점을 통해 위안화를 중국 수출업체에 지불하고 이로 인한 환전수수료를 얻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