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사채(ELB) 발행결과 내용이 확정 다음날까지 하도록 돼있는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20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마련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유상증자시 발행결과 확정내용을 자율공시 대상으로 신설했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관련사채 등도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증자 등에 대한 정보욕구가 커짐에 따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금전 또는 증권대여` 외에 선급금 지급이나 금전의 가지급 사실도 자율공시 대상으로 확대했다.
자율공시란 상장사가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했거나 결정됐을 때 거래소에 신고하는 제도다. 공시 시한은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이전·제휴,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양도,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아울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제도를 개선했다. 일정기간 공시교육이 의무화된다. 공시책임자의 경우 지금은 매년 1회 이상으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2년마다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시담당자는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아울러 신규로 등록하는 공시책임자는 등록일(신규상장은 상장일 기준)로부터 1년이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하는 전문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공시담당자는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은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을 손봤다. 추가부과와 대체부과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부과란 공시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제재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1개월내 재지정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공시위반행위의 상습성, 고의중과실,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부과의 경우는 신청사가 관리종목이나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때만 자격요건이 생긴다. 여기에 부과벌점이 10점 미만(벌점 전부를 제재금으로 부과하고자 할 때는 4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