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사실상 민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7월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된 외부 독립기구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180여개 정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하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통상 국민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내부인사들로만 위원들로 구성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하려 만들어졌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외부 의결권 전문위원이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하지만,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과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청하면 의결권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면 민간 전문위원회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정을 영향력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며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에서 의결권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정부는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어떠한 의사도 의지도 없다”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 작성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나 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 조치가 담겨 있다”며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 체계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진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7월에 기금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