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은-관세청,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양해각서
등록 2011-09-30 오전 11:30:00
수정 2011-09-30 오전 11:30:00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외화 밀반입, 자금 세탁, 관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주영섭 관세청 청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해 기본원칙을 마련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은은 "최근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세탁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세금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협력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환전영업자란 금융기관 외에 환전영업을 허가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말한다. 명동·남대문 환전상이나 호텔, 카지노 환전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달 1일 관세청이 한국은행에 공항 밖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기관은 공동검사 수행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5영업일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종전에 관세청은 공항 내 2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8월말 기준 공항 밖 환전영업자는 1236개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해 공동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해 사전검토한 후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대상 업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