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 집중 단속
관세청"시장질서 교란 막는다"
등록 2011-11-03 오전 9:40:33
수정 2011-11-03 오전 9:40:33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항만 보따리상들의 면세품 판매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면세품 과다구매에 대한 세관심사도 엄격해진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3일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며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 평택 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월 현재 보따리상은 총 52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판매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 등 면세품을 과다하게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 입국시 세관검사를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 입국시 1인당 면세기준(술1병, 담배 1보루)을 엄격 적용하고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한다.
관세청은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