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장예심 청우테크 `미승인`, 신진에스엠 `재심의`
상장 일정 상당기간 늦춰질 듯
등록 2011-06-10 오전 9:01:45
수정 2011-06-10 오후 1:50:13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청구테크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신진에스엠이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장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청우테크, 신진에스엠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청우테크에 대해 `미승인`, 신진에스엠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미승인 판정은 상장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우테크는 예비심사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청우테크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청우테크가 영업한지 4년이라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 및 향후 검증할 만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승인이 났다"며 "업력이 짧기 때문에 검증기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금 제조업체인 청우테크는 지난해 매출 3110억원에 영업이익은 123억원, 당기순이익은 71억원을 기록했다.
재심의 결정을 받은 신진에스엠은 거래소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보완한 후 다시 심의를 받게 된다. 재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화증권이 주관하고 있는 신진에스엠은 지난해 매출액은 378억원, 영업이익은 73억원을 기록했다.